[뉴욕=박재형 특파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1일부터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금융 안정성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암호화페 결제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30일 내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이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이달 초 암호화페 투자자에 대한 세금 규정을 완화했다.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자신들이 납부할 다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에 부과되는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2위의 경제대국인 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태국은 올해 말 일반 대중을 위한 대체 결제 옵션으로 소매용 CBDC를 시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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