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간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대규모 파일의 봉인을 해제했다. 서류중에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XRP의 증권여부에 대한 로펌의 의견 메모2건이 공개돼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들은 이 서류가 리플사에 유리하지만 SEC도 할 말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리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는 리플사가 2012년 국제 로펌( Perkins Coie)에 비지니스모델에 관해 자문을 받고 리플코인(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1차분석은 증권이나 상품으로 뷴류될 수 있으므로 판매하지 말라고 했다. 10월 작성된 2차 의견은 “XRP이 연방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게 설득력이 있지만 SEC가 동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리플사가 법적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보여줘 “증권인지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는 SEC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로펌은 리플사에 리플을 투자기회로 홍보하지 말고 SEC로부터 비규제조치의견서(no-action lette)를 받으라고 주문했다.

SEC는 이같은 두가지 권고를 리플사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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