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내역 선입선출 기준, 국내·외 거래소 통합 관리
–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와의 협업으로 솔루션의 정확성·안정성 더해

[블록미디어]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과 우리금융그룹 우리펀드서비스의 가상자산 세무·회계 솔루션 ‘GDAC펀드서비스’를 28일 출시한다.

지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이 24시간 자동으로 관리된다.

솔루션 출시 기념으로 지닥 법인 회원 대상 최초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GDAC펀드서비스’는 지닥과 우리금융 우리펀드서비스가 공동사업으로 출시하는 서비스이다. 지닥은 국내 4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인회원 가입 1위 거래소이다. 우리펀드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에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사무수탁고 150조 이상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세무·회계 관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은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국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GDAC펀드서비스’는 법인이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선입선출에 근거해 정리, 3자 검증된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지닥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24시간 관리 자동화가 가능하다. ▲거래 증명서 ▲잔고 증명서 ▲법인세 조정내역서 ▲가상자산 통합명세부 ▲해외거래소 월말 잔액 등 다양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닥은 ‘GDAC펀드서비스’가 포함된 ‘GDAC 법인 원스탑 솔루션’도 지난 19일 공개했다. 해당 솔루션은 ▲GDAC OTC ▲GDAC 법인자산운용 ▲GDAC펀드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지닥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3가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투자부터 관리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닥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및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정부 공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자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닥 한승환 대표는 “변화하는 가상자산 투자와 과세 흐름에 발맞춰, ‘GDAC펀드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법인들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를 지원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GDAC펀드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제도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펀드서비스 고영배 대표는 “지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닥과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들의 회계, 세무관리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정보는 지닥 거래소 홈페이지 (https://www.gda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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