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 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암호화폐에도 세금회피용 롱-숏 넷팅(netting) 거래와 자전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인프라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세법도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향후 10년 간 168억 달러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세법 개정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이 담겨있다.(자료=미국 하원)

# 세금 회피 롱-숏 넷팅에 과세
미국 의회에 등재된 관련 법안을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롱 포지션과 같은 규모의 숏 포지션을 잡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constructive sale)

암호화폐 롱-숏 넷팅은 가격 하락에 대비한 기법이지만, 일부에서는 세금 회피에 이를 악용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매도를 하지 않고 같은 규모의 숏 포지션을 잡는다.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고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세금 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 세법안에는 세금 회피 롱-숏 넷팅에 대해서 롱 포지션의 평가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 자전거래 세금공제 금지
개정 세법은 또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후 다시 포지션을 잡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금지했다.

평가손실 암호화폐를 매도해 손실을 확정한다. 미국 세법은 손실 분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받은 직후 다시 같은 암호화폐를 매입한다.

전체 투자 포지션은 유지하고, 세금은 줄일 수 있다.

개정 세법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산(substantially identical)’을 30일 전후로 다시 매매할 경우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 시장에 미칠 영향.. “충격파, 가늠하기 어렵다”
롱-숏 포지션, 자전거래 과세는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암호화폐도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다.

문제는 암호화폐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더 빈번히, 더 복잡한 거래를 한다는 점이다.

디파이, NFT 거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개로 이뤄진다. 어떤 거래가 롱-숏 포지션 넷팅인지, 세금 회피용 자전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자전거래의 경우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불분명하다.

코인트래커의 셰한 찬드라세케라 수석 세금전략가는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들이나 자산관리사들이 따르기에는 매우,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자문사 스텝토 앤 존슨의 리사 자랭가는 “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측정할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이라며 “외환 또는 상품 거래의 경우 사업 목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암호화폐는 그런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재무부와 국세청이 합리적이고, 암호화폐 시장 특수성에 부합하는 세법 규칙을 채택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거나,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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