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각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항목(가이드 라인)을 8일 공개했다.

연합회의 가이드 라인은 ▲ 필수요건 점검 ▲ 고유위험 평가 ▲ 통제위험 평가 ▲ 위험등급 산정 ▲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해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ISMS(정보보호인증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I

SMS 인증, 예치금·고유쟈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 및 관리 여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평가한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설명했다.

또한 은행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실명계좌 거래여부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인 고객이 많은 경우 실명계좌 발급을 받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연합회는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했다. 정치인은 법률가, 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고객 분류 중 3번째 등급이다.

가이드 라인에는 상장 브로커 논란을 일으켰던 “쟁글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 활용”이라는 예시를 들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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