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뉴욕경찰청(NYPD)가 지난 주 6페이지 가량의 가상화페 거래 분석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고 더블록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책 발표는 지난해 6월 뉴욕 시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뉴욕경찰청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드론 등 신기술 이용 관련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뉴욕 경찰청은 “암호화폐 분석 도구를 활용한 범죄 수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정보 검색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뉴욕 경찰청은 거래 데이터 수집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분석 도구에 대한 접속도 제한한다. 단, 뉴욕 경찰청은 거래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조사하는 범죄 유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예정이다.

뉴욕 경찰청은 과거에도 비트코인 결제와 관련된 통화 사기에 경고를 해왔고, 지난 2019년에는 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