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내년부터 ICO,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을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오는 7월에 공개될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ICO나 채굴 등의 수익에 대해선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며 내·외국인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가상화폐 과세안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내에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과세금액이 정해졌고, 세금 과세가 타당한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월 25일 국세청에 부과받은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뒤 조세구제를 신청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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