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분산ID)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을 이달 중으로 개시하기 위한 개발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산ID 기술은 동일한 ID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하고, ID에 대한 검증 정보 또한 나눠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로 구성된다.

지난 6월 금융결제원이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 파운트와 공동 제안한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분산ID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 실명확인 후 발급한 분산ID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 비대면 실명 확인 시 매번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1회 간편인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분산ID는 이달 중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최초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한 분산ID의 제출로 실명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 가입 시 분산ID 제출을 통해 개인정보를 자동 입력하고, 신원 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결제원은 분산ID 기반 로그인, 조회, 이체, 주식매매, 상품계약 및 고객정보를 자동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앞으로 참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일반 금융회사에 분산ID를 제출하면 분산ID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팝업 형태로 고객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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