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 세이프문(SafeMoon)과 회사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세이프문과 창업자 카일 내기, CEO 존 캐로니, 최고기술책임자 토마스 스미스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인 세이프문의 미등록 판매를 통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는 내기가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유동성 풀에 고정될 것이라고 보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SEC는 그가 마케팅 자료, 백서,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보유 자산이 최소 4년 동안 잠겨 있게 됨으로써 접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경영진들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기타 대중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진술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세이프문의 경영진은 코인 가격 급락 후 시장을 조작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미리 빼돌린 회사 자산을 이용해 대량의 세이프문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SEC는 그들이 이렇게 사들인 자산을 사고 파는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