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흥산업이 부상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제도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벌어지면 여전히 어딘가에는 그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중국 당국이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차도살인(借刀杀人)’이다.
# 차도살인…칼을 빌려 정리하다
‘차도살인’은 손자병법 <삼십육계>의 세번째 계책이다.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를 활용해 하위 업자를 옥죄면 당분간은 제도권의 직접적인 간섭없이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29일) 중국 최대 SNS인 위챗(WeChat)상에서 각종 소식을 공유하는 계정 ‘위안페이촨(元飞船)’에는 이날 다수의 NFT 플랫폼 공식 계정이 돌연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도 알려진 원메타(One Meta), 아트메타(Art Meta), 아이박스(iBox) 등도 포함됐다.
사기 혐의로 폐쇄된 어스 제로(零号地球)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는 일제히 공지가 올라왔다. “사용자 불만과 플랫폼에 대한 심사를 통해 법적 라이선스나 허가증을 받지 않고 NFT를 게시, 유포 또는 관련 영업활동에 종사한 행위가 발견된 계정으로 사용 정지됐다”는 내용이다.
‘관련 영업활동’이라는 말이 NFT 거래를 뜻한다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 원메타, 아트메타, 아이박스 등은 현재 중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2차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들이다.
NFT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온 중국에서는 2차 거래시장에 내놓은 NFT가 몇 배의 가격에 팔리면서 NFT가 투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 규제 준수하는 중국 NFT 플랫폼 거의 없어…위챗, 칼 휘두르나
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중국내 대다수 사업자는 규제에 부합하는 인증서나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다.
중국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가 발행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절차를 완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히 갖출 수 있는 사업자는 극소수여서 일단 사용자들의 불만이 발생하면 위챗이 자의적으로 계정을 폐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에서는 NFT 자체를 매우 민감한 신흥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챗 미니에 개설된 업체들의 공식 계정은 위챗의 압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위챗이 중국 당국의 ‘빌린 칼’ 노릇을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관련 소식의 댓글에는 중국 NFT 사업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려면 위챗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공식 웹과 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 위챗이 공식 계정을 폐쇄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만은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되짚어 보면 그동안 사업은 해왔지만 NFT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자체 웹과 웹조차 갖추지 않은 채 위챗의 공식 계정에만 의지해 사업을 진행해온 중국의 NFT 사업자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이밖에 위챗의 NFT에 대한 감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플랫폼에서 검증된 QR코드를 사용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방식도 앞으로 위챗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NFT를 향한 중국 당국의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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