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사전 등록된 외부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면심사를 거치면 메타마스크로 출금도 지원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 등록 정책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후에는 빗썸에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출금주소로 출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앞서 사전 등록된 본인인증 지갑에만 암호화폐 전송을 가능하도록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 코인원과 비슷한 행보다. 출금주소 사전 등록은 19일부터 시작했다.

외부 거래소는 빗썸 명단에 포함된 거래소의 지갑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과 바이낸스, 크라켓, 블록체인닷컴, 비트스탬프, 비트플라이어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 57곳이다.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도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거치면 인증이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 지갑을 등록하는 경우 암호화폐를 이전할 거래소의 로고와 입금주소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나 거래소 인터넷 접속 주소(URL)와 입금주소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증빙 이미지로 등록하면 된다.

해외 거래소 지갑은 암호화폐를 이전할 거래소의 입금 지갑주소와 신분증을 동시 촬영한 이미지, 해당 거래소의 본인식별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중 1개)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이미지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메타마스크를 비롯해 본인식별정보가 없는 개인지갑을 등록한다면 암호화폐를 이전할 입금 주소를 등록한 후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방문해 개인지갑의 본인 소유를 대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메타마스크는 지갑을 생성할 때 이름이나 이메일주소 등 신원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본인 소유 지갑이라는 인증이 불가능한 탓에 코인원에서는 메타마스크를 외부지갑으로 등록할 수 없다.

코인원에 이은 빗썸의 외부지갑 등록제는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빗썸과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았다.

은행 측은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다각적인 요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먼저 외부지갑 등록 정책 시행을 예고한 코인원에 이어 빗썸을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서도 외부지갑 출금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오는 3월25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실명 외부 개인지갑 등록이 봉쇄돼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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