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출금정지, 토큰 스왑 등의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별 중의 별이 되려다 빨간줄이 그어지게 생겼다.

인천지방경찰정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A(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 6000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사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됐다. 해당 거래소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출금대기·불가 문제, 토큰 스왑문제, 시세조작문제, 횡령, 장부거래 등의 문제로 거래소 측과 갈등이 계속되자 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자산 가압류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들은 경품 등을 내거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했다. 이후 자금 유입을 위해 시세조작은 물론 거래량 조작 행위까지 일삼았다. 또한 자체 발행한 루시, 스케치, 앵그리버드 등의 정체불명의 코인까지 마구잡이로 상장시키며 시세조작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 중 앵그리버드는 하루 한 때 8만 배 까지 상승했다 99%가 하락하는 이상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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