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거래소로부터 받아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의 사업소득 수입 금액,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증여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또 강제 징수한 고액 체납자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 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 비트코인(2021년 3월 10일 기준 6200만원)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 징수 실효성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159만 명으로, 가상자산 일일 평균 거래 금액은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