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의 한 크라운드 펀딩 회사가 ICO를 현행 법 제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크라우드의 김주원 대표는 이 방식을 통해 ICO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김주원 크라우디 대표는 이와 관련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통과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는 부수적 업무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하게 돼 후원의 보상으로 해당 회사의 제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게 됐다.

 

크라우디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고마움의 표시인 분배의 형식으로 토큰을 제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김 대표는 아웃스탠딩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다만 대상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한정된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 소유권의 증명 또는 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공모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ICO를 유사수신 및 기타 법령을 이유로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유가증권과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과 입법 절차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jbkim@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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