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CCN)

 

 

[블록미디어 김혜정기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운영하는 윙클보스 형제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특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암호화폐 외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윙클보스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벤처 윙클보스IP에서 암호화폐로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할 수 있는 특허를 따냈다. 비트코인(BTC)과 리플(XRP),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ETH)으로 ETP를 거래할 수 있는 특허다.

 

ETP는 일반적으로 벤치마크 주식이나 상품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파생상품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는 이미 CBA와 CME그룹이 제공하는 비트코인 선물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ETP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윙클보스 형제는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TP 거래를 위해 법률 개정을 요청했으나 SEC는 “사기 및 조작, 관행을 방지하고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제안을 거절”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글로벌마켓은 지난 3월 SEC에 서신을 보내 “암호화폐 ETP에 대해서도 장내거래 (ETP)상품들을 대하듯 접근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윙클보스 형제는 특허를 얻었지만 ETP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윙클보스IP는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기 시작, 지금껏 다섯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