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기존 금융법규 보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규제는 기존 금융법규내에 특별조항을 마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규제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새롭게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법규와의 충돌 등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자본시장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보완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의 보완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금융투자상품적 관점에서 규제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투기 규제 쪽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급결제 발전과 암호화폐 투기를 별도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측면의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 24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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