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뉴욕주 검찰(NYAG)이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미국 뉴욕주에서 테더(USDT)를 불법으로 거래한 정황이 담긴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불법 거래와 증권 발행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준비서면(Memorandum of Law) 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에 기반을 둔 시그니쳐 뱅크(Signature Bank) 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뉴욕 소재 노블 뱅크에서 고객 거래를 처리해왔다. 2019년 최근까지 뉴욕 소재 트레이딩 회사에 테더를 대출해준 정황도 포착됐다.

뉴욕주 검찰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주에서 미등록 증권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조사해 온 검찰은 양사가 특정 투자자들에게 무담보 대출 성격으로 테더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뉴욕주 검찰이 불법 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준비서면 제출은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비트코이니스트는 10일(현지시간) 검찰이 제출한 28개의 증거 중 하나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와 같은 저명한 투자자들도 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페이퍼 컴퍼니가 정식 계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왔다는 것이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또 만약 뉴욕 대법원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게 관련 회계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청한다면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뉴욕주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테더의 준비금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