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어느 순간부터 핀테크 열풍이 불었다. 은행들은 너도 나도 금융에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핀테크라는 말보다 테크핀이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린다. 테크핀과 핀테크, 단어가 비슷하면서 다르듯이 그 의미도 비슷하면서 다르다.

테크핀을 설명하기에 앞서 핀테크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핀테크는 금융(Finanace)과 테크(Technology)의 합성어다. 금융회사에서 IT기술을 도입해 결제,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사업 혹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핀테크를 뒤집은 테크핀은 무엇일까. 핀과 테크의 순서가 바뀌었듯 테크핀도 주체가 바뀐다. 핀테크의 주체가 금융기업이었다면 테크핀의 주체는 기술기업이다. IT등 기술 기업이 기술에 금융을 접목해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테크핀인 것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도 결제, 송금 등의 영역에 이르는 부분은 테크핀이라 할 수 있다.

테크핀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이 테크핀에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업이 아니었지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페이프로토콜, 테라, 코인원 트랜스퍼 등을 테크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테크핀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바꿔 놓았다. 복잡했던 송금 과정이 간단해졌으며 결제도 한결 간편해졌다. 테크핀의 거의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에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테크핀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기술기업이 금융에 들어오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규제 때문이다. 현재 규제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맞춰져 있어 기술기업이 금융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테크핀 기업이 규제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테크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업체 ‘모인’은 지속적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른 모든 제안은 거부당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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