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인턴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이다. 특히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민병덕 의원(5억원), 강준현 의원(10억원)이 제안했던 자기자본금 요건을 훨씬 웃도는 50억원이다.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또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된다. 압류나 담보로는 활용할 수 없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밖에도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금융위가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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