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텔레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텔레그램이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 유포를 방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9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통신 규제 당국은 성명을 통해 텔레그램과 논란이 된 두 채널에 대해 임시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킨 채널은 ‘에디시 시아삿(Edisi Siasat)’과 ‘에디시 카스(Edisi Khas)’로, 이 채널들은 공공 신뢰 훼손과 사회적 조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목됐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고 유사 콘텐츠의 재출간을 금지하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유해 콘텐츠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MCMC는 “텔레그램에 공정한 변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와 기본권 원칙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법 시행 후 첫 민사 소송, “유해 콘텐츠 대처와 프라이버시 갈등”
말레이시아가 텔레그램을 겨냥한 이번 소송은 국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한 첫 민사 소송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시행된 소셜미디어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당 법은 사용자 수 8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은 △온라인 도박 △사기 △아동 포르노 및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같은 유해 콘텐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 시행으로 텔레그램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표준과 지역 규제 요구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텔레그램은 아직 이번 법적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플랫폼의 프라이버시 중심 원칙에 따라 정부 개입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2023년 말레이시아가 스캠과 불법 콘텐츠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텔레그램 대변인 레미 본(Remi Vaughn)은 “정치적 검열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 물질 판매 및 공공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CMC는 텔레그램의 의견 개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텔레그램은 문제 채널의 콘텐츠가 플랫폼 기준이나 말레이시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정부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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