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중국 공안당국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본토 내에서는 여전히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이 금지되지만 홍콩을 활용한 우회 매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9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안국은 베이징 자산거래소(CBEX)와 협력해 홍콩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를 통해 압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CBEX는 제3자 기관을 통해 홍콩 규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위안화로 환전해 정부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 △초기디지털자산공개(ICO) △채굴 등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약 19만4000 BTC와 83만3000 ETH가 압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기준 해당 자산 가치는 약 4307억위안(약 8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본토 내 매각이 불가능해 자산 처리가 어려웠다.
반면 홍콩은 최근 제도권 자금 유입을 위해 디지털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본토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홍콩을 통해 실질적인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본토와 홍콩 간 디지털자산 역할 분담을 공식화하는 신호이자 다른 규제 강국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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