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새로운 암호화폐 ETF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공백을 파고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SEC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REX 파이낸셜(REX Financial)과 오스프리 펀드(Osprey Funds)가 제안한 2개의 ETF 상품이 있다. 해당 펀드는 이더리움(ETH) 과 솔라나(SOL) 토큰을 스테이킹(검증 작업 참여) 하여 보상을 얻는 구조다.
양사는 지난주 SEC 등록 초기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저녁 SEC는 이례적으로 해당 상품에 이의를 제기했다. SEC는 이들 ETF가 연방법상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디지털자산 투자 상품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SEC는 투자회사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주로 증권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어떤 활동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ETF가 스테이킹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투자자들이 타인의 관리적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므로, 이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상 전통적 투자회사와 유사해진다” 고 애덤 가나(Adam Gana)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러한 ETF는 투자회사 정의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SEC도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식 몇 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고 해서 SEC가 이를 눈감아줄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많은 토큰이 증권이 아니며 SEC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는 이러한 주장에 다소 열린 태도를 보여왔으며, 신임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 역시 디지털 자산 옹호론자다.
SEC는 최근 “밈코인(memecoin)”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증권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SEC는 “스테이킹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상 증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관련 기업들의 상품 출시 전략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투자자 보호 책임자 코리 프레이어(Corey Frayer)는 “SEC와 업계가 디지털 자산을 편의에 따라 증권으로 취급했다가, 또 규제를 완화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겐슬러는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자주 공격 받는 인물이다.
핵심 쟁점은 바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에 있다. 이는 1946년 미 대법원 판례로, 자산이 타인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기준이다. 비트코인(BTC) 은 일반적으로 상품(commodity) 으로 분류되지만,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은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이번 쟁점에 대해 “나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X(옛 트위터) 에 글을 남겼다.
기업들이 SEC와 협의해 혁신적 상품 관련 우려를 해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초 SEC는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가 출시한 세계 최초 ‘프라이빗 크레딧 ETF’를 승인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결국 스테이킹 ETF도 승인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 (Bitwise Asset Management)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Matt Hougan)은 “SEC는 ‘크롤-워크-런(crawl-walk-run, 단계적 발전)’ 전략을 취해왔다. 먼저 선물 ETF, 그 다음 현물 ETF, 이제는 스테이킹 ETF다. 곧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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