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25년 하반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도 기업이 주식처럼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장’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진입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그 이후 다가올 과세와 세무 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필수다.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예된 개인 과세 시점은 2027년으로 다가왔고, 법인은 이미 과세의 포괄적 대상에 해당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보다 한발 앞선 정교한 세무 전략이다.
가상자산의 개인 과세는 본래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4년 말, 국회는 시장 충격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 그 결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코인 매도 차익에 대해 20% 소득세(+지방세 포함 약 22%)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6년 12월31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2027년 1월1일 이후에 매도하는 가상자산의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보유한 코인 시세가 상승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20%가량의 가상자산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세 등을 포함하면 해외주식과동일한 22%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익 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해외주식 차액에 대한 세금과 근거는 다르지만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년 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구조와 유사하다.
레퍼럴 사업자, ‘세금 납부’가 형사 리스크 될 수도
레퍼럴 사업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었고, 일부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중개·알선·대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법원은 “레퍼럴 영업은 고객들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거래를 하면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해당 거래소로부터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적법한 사업이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199)”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 실제로 특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레퍼럴은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은 물론, 레퍼럴 수익을 위해 투자자에게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를 추천해 청산되게 하는 일이 반복되자, 금융위원회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법령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하는 자이므로 레퍼럴은 영업 방식에 따라 “중개, 알선, 대행”으로 해석될 여지도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적법하게 레퍼럴 영업으로 통해 수익을 내고 세금을 납부해 온 사업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세금을 신고해 온 내역이 스스로 형사처벌이 될 근거가 될 수도 있기에 세금 납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레퍼럴 사업자들은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텐데, 그 근거인 레퍼럴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상장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 모두 대비해야
상장기업이나 전문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예정대로 허용된다고 해보자. 그들이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을 자산의 분산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거나 가상자산 자체를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등 다양할 것이다.
이때,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처리를 할 것이다. 또 분기보고서 등 IFRS 회계기준에 따라 매번 공시할 때마다 그 자산의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매번 공정가치평가를 거쳐야 하기도 한다.
또 지금까지 은행 실명거래를 통하지 않은 경우, 기업들은 OTC(장외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각한 경우가 있었다(위메이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그러나 OTC를 통한 코인 매매는 자금세탁 수단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회계처리가 복잡하다. 또 소득누락 등 세무적인 위험이 있어 거의 취하지 않는 방식이다.
특히,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OTC업자들을 이용할 경우 담당자의 배임 이슈까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사회 결의, 투자계획서 등을 통해 사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투자 결정을 내렸고, OTC업자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관하며, 트랜잭션 해시값 등을 보관했다. 이같은 방법은 너무나 번거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기업이 거래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단순 보유는 실현 이익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선택한 경우,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 선택이 중요해진다.
개인과 법인의 과세 체계 차이… 본질부터 다르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개인과 법인 간 큰 차이가 있다. 개인은 ‘열거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된 소득만 과세되므로, 기존에는 가상자산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법인은 ‘포괄주의’에 따라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이때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소득세는 거래소에서의 매매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얻은 이자, 디파이 이자, 채굴수익, 무상 에어드랍 등 가상자산의 취득 루트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도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한 과세의 근거를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지금은 물론이고 2027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경영전문대학원
· 법무법인 와이케이 (형사팀, 의료팀)
· 대법원 국선 변호인
홍푸른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에서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유사수신·조각투자·자본시장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다단계 코인 거래소 사기 사건, 트레이딩 업체 계약 구조 자문, NFT 발행 기업 법률 자문 등을 맡았다. 부동산 STO 스타트업 자문 등 실물자산과 결합된 신산업 대응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디지털자산·금융·부동산 관련 형사 및 집단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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