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법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 투자자들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3일 블록미디어 주최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자 세미나’에서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위한 세무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법인 거래 점차 허용…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화 흐름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우려와 제도적 혼란을 이유로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하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은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제 공조 체계(CARF) 구축 등의 이유로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OECD가 마련한 디지털자산 과세 정보공유 체계인 카프(CARF)와 맞물려 2027년 이후에는 유예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ARF는 디지털자산 관련 탈세 방지를 위해 회원국 간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기준이다.
법인 과세 기준은 미비…시가평가 쟁점으로
다만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법인세의 경우 기존에는 매각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과세해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이 포함되면서 시가평가 기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홍 변호사는 “공정가액 기준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레퍼럴 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들이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의 경우 해외 수익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향후 과세 적용 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무 지침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예치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과세에 앞서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 법인들은 실명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명의 계좌나 장외거래(OTC) 업체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보유해왔다. 홍 변호사는 위믹스(WEMIX)를 예로 들며 “OTC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고 있으며, 취득 시가와 공정가액을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회계 기준은 향후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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