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 블록어너(Block Earner)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위한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
ASIC는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블록어너가 제공한 ‘디지털자산 연동 고정수익 상품’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ASIC는 대법원이 금융상품의 정의와, 이자 수익형 상품 또는 자산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상품이 언제 규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IC는 “금융상품의 정의는 기술 중립적으로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며 “이러한 정의가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2일 연방항소법원은 블록어너의 디지털자산 연동 고정수익 상품이 호주 법상 △금융상품 △관리형 투자계획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블록어너는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해당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ASIC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는 ‘공익상 중대한 법적 쟁점’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블록어너 측은 “4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사업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ASIC의 상고 신청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디지털자산과 이자 수익형 상품의 규제 범위, 금융상품 정의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상고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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