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관련 법제 마련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예고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의 발행과 운용을 위해 △해외 디지털자산 조달을 위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육성 △신탁 구조 법제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처럼 현물 ETF 운용에 필수적인 기반 요소들이 제기됐지만, 현재 국내 법제 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속한 법적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은 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프라임 브로커리지·신탁·선물·대차거래 등 현물 ETF 운용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물 ETF가 도입되면 디지털자산을 지수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가능해진다”며 “이는 디지털자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관 리스크 완화, 회계처리 간소화, 국내외 가격차 해소 등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물 ETF 외에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전제로 발행되는 만큼 일반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구분해 제도화하지 않으면 규제비용 증가, 규제차익 발생, 시장 왜곡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령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13일 한국경제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구분해 법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으로 가치 안정성을 내포한 만큼 별도 유형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이후 △준비자산 공시 △발행인 자본·유동성 요건 △AML·CFT 체계 △소비자 보호 절차 등 후속 정책 과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규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입법 논의 참여도 함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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