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호주 금융범죄감시당국(AUSTRAC)가 의심 거래 보고(SMR) 지연 제출을 이유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트리(Cointree)에게 7만5120호주달러(약 673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주 금융당국은 1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코인트리가 자금세탁방지 보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호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CTF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3영업일 이내,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거래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브렌던 토마스(Brendan Thomas) 국장은 “의심거래 보고는 범죄 자금 추적의 핵심”이라며, “제때 보고가 이뤄져야 당국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트리는 이번 위반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고,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트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강력한 제재 대신 벌금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코인트리는 벌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이는 법적 책임 인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이 종결됐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2024년 이후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13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50개 이상 기관에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AML/CTF 준수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업계 전반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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