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대선을 앞두고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공약에 오르면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돼 제도적 검증을 마쳤지만, 국내 도입을 위해선 법적 기반과 시장 인프라 정비가 선결 과제로 지목된다. 기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과 역할 정의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정유신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제는 디지털자산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술 투자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은 기존의 수직적인 금융 시스템과 달리 수평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현행 법과 제도, 그리고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상장지수펀드( ETF) 가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도입될 경우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케이앤엘 게이츠 변호사는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 사례를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홍콩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금융 허브로 도약 중”이라며 “올해는 파생상품 기반 ETP를 포함해 더 많은 ETF 출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콩은 ETF 상환 방식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 투자자에게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현물로도 상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더해 ETF 보유 자산에 대한 스테이킹도 허용해 새로운 기능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은 ETF 제도를 통해 웹3 생태계를 지원하면서도 기관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를 함께 갖추고 있다.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상품에 명확히 해당되진 않지만, 경제적 실체를 갖는 점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ETF 지수 요건과 관련해 “비트코인은 분산된 구조로 가격지수 산정이 가능하고, 신탁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신탁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 제도 도입을 위해 가상자산 수탁·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 또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 전용 프라임 브로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ETF는 일반적으로 △가격 확정 △브로커를 통한 입금 및 거래 △커스터디(수탁관리) 보관의 단계를 거친다. 오 대표는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 전용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 전용 프라임 브로커는 대량 거래에 최적화된 유동성 인프라와 시장 주문 시스템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 대표는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도 디지털자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금융 시장의 발전과 국민 부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비트코인 ETF 출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11개에 불과하지만 약 16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다”며 “비트코인 ETF는 새로운 시장 성장 기회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물 ETF를 제도적 테스트 및 완충 단계로 활용하고이후 현물 ETF 출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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