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온 크레이그 라이트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2008년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 등록증을 발부받았다.

온라인 매체 크립토브리핑은 미국 저작권국(The US Copyright Office)이 라이트에게 2008년 작성된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와 대부분의 오리지널 코드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을 발부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저작권국은 라이트를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이자 2009년 1월 공개된 코드의 주요 저술자로 인정한 첫번째 정부 기관이다. 이로써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라이트의 주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US Copyright Office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백서의 레거시(legacy)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임을 밝히고 난 뒤 그에게 2개의 저작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은 4월 중순부터 발효됐다.

라이트가 수석 과학자로 몸 담고 있는 블록체인기업 nChain의 설립자 지미 구엔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기념비적인 비트코인 백서와 초기 코드의 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데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이트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암호화폐업계 관계자와 언론들은 그의 주장을 의심했다. 라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을 BSV 생태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비트코인 어소시에이션에 넘기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라이트에 대한 미국 저작권국의 비트코인 백서 등록증 발급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나타낸다.

코인데스크는 이날 기사에서 등록(registration)이 소유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공식 특허도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립토브리핑도 저작권국의 등록증 발부가 크레이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며 비트코인 코드의 창시자라는 분명한 증거는 아니라고 전했다.

코인센터의 사무총장 제리 브리토도 트위터를 통해 “저작권 등록은 단지 신청서 접수일 뿐이다. 저작권국은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등록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등록한 것에 대해 도전을 제기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면서 “만일 다른 경쟁하는 주장이 나온다면 저작권국은 그런 주장 모두를 등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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