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홍콩은 디지털자산 규제를 부문별로 체계화해 글로벌 웹3 허브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주도하는 규제 체계가 분야별 맞춤형 법제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있다.
케이앤엘게이트(K&L Gates)의 이재호 변호사는 홍콩의 규제 특징을 “핀셋으로 각 섹터를 정밀하게 집어내듯 체계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간 홍콩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최근 6~7년 동안 디지털자산 분야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SFC는 2023년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홍콩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적용된다. SFC는 디지털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해 각각의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변호사는 “홍콩은 다양한 디지털자산 세그먼트에 맞는 규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홍콩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를 위한 홀세일 CBDC, 예금의 토큰화,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 본토가 디지털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홍콩은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내 통과가 예상된다.
홍콩 재정장관 폴 챈은 “올해 말까지 더 상세한 디지털자산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통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기술의 응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8일, 12: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