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캐셔레스트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캐서레스트 유저 36인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주식회사 뉴링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으로 캡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공지사항과 언론 등을 통해 광고했다. 그러나 고소에 참여한 유저들은 이와 같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캐셔레스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기능의 코인 추가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 거절, 공지사항 내용 위반, 일방적인 정책 변경 등을 진행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액이 2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캐셔레스트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다. 캐셔레스트가 발행한 캡코인은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도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번 고소건은 최근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는 거래소 토큰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슷한 성향을 갖는 거래소 토큰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곧 민사소송등 추가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위법 소지가 있다면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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