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서비스’를 하겠다는 카사코리아가 ‘조건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 카사코리아 서비스에 대한 특례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 이 중 코스콤과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업체다. 코스콤은 비상장 초기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와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및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카사코리아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카사코리아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방식은 이렇다. 부동산 수요자(A)가 신탁회사(B)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B는 신탁 수익증권을 공모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발행된 수익증권은 B가 보관한다. B는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전자증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이 전자증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이 전자증서를 활용해 카사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다자간 매매체결 방식으로 거래한다. 다만 이 전자증서는 STO 등 토큰 방식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지수화하거나 증권화해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소유권과 투자내역은 블록체인으로 보장받는다. 업계는 카사코리아가 실물자산을 분할해 판매 및 거래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금융위·민간 모의테스트 점검TF 구성

서비스 구현을 위해 카사코리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카사코리아가 규제특례를 신청한 내용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플랫폼 개설을 위한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 인정 부분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카사코리아는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단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규제특례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은 인정하지만, 시장 개설 허가 특례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차원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 특례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으로 카사코리아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종 규제특례가 결정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충분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거래소 운영 등에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 “실증 사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와 관련 블록체인 관련 업계도 카사코리아 서비스 이용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지에 대한 모의테스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STO(증권형토큰발행)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국내 한 STO 업체 관계자는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전자증서’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토큰이 활용 안된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중앙집중식 시스템 없이 개인 간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본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카사코리아 서비스는 실물 자산을 나눠 공유할 수 있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금융 기관과 신탁회사와 함께 모의테스트를 진행해보겠다는 점은 블록체인 관련 정부의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 모의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가 구현돼 실증 사례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STO 관련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사코리아는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부터 9월 중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모의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용하는 경우 부가 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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