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발행을 내세워 수천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인업’의 고위 간부 5명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총재 A(61)씨 등 고위 간부 5명을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된 대표 강모(53)씨와 함께 코인업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코인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수천 배 뛴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익을 더 돌려주는 방식을 동원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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