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총재 A(61)씨 등 고위 간부 5명을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된 대표 강모(53)씨와 함께 코인업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코인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수천 배 뛴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익을 더 돌려주는 방식을 동원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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