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주제작업체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거래소가 외주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회사 로이앤제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루빗은 29일 암호화폐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오일러이퀘이션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대리인은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지금까지 거래소와 투자자들 간에 발생했다. 거래소가 허위공지, 공지사항불이행, 출금금지, 시세조작, 임의적 스왑,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번 거래소는 거래소와 거래소 외주제작 업체의 소송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의 법적 분쟁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오픈한 루빗은 암호화폐 증폭 및 오출금 등 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했다. 루빗은 거래소 투자 피해 최소화와 거래소 정상화를 위해 오일러이퀘이션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외주제작업체에서 제공한 오류 데이터들을 2주 넘는 작업을 통해 정상화했다.

루빗은 체결오류 및 출금이상 고객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출금처리를 완료하는 한편, 페이백 금액도 대표의 개인 자산을 출자해 파산위기를 극복했다. 현재는 암호화폐 게임출시 등 각종 노력을 통해 정상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다.

루빗거래소는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일러이퀘이션에 대해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현재 암호화폐거래소가 300여개 이상 난립해 있고 투자금액 및 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인데도 관련 규제가 전무하며 감독기관이 어디인지조차 모른다”면서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가 먹튀하거나 책임이행에 소극적인데 현재의 규제시스템이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 영역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규제 및 관리감독기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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