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이 금융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기반의 P2P 주식대차 서비스’가 포함됐다. P2P 주식대차 서비스란 개인들이 중개플랫폼에 참여해 직접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주식대차 중개 업무에 대한 자본시장법령 상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했다. 이에 주식대차 업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의 필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디렉셔널은 관련법에 상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증권사 내의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현금배당 외에 다른 권리이벤트에도 강제리콜 없이 권리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 조건으로 걸렸다.

디렉셔널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로 개인투자의 주식 차입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주식대차가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와의 전산연결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에 런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신청 건에서는 논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의 역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디렉셔널과 함께 금융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된 업체로는 ▲국민은행(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NH농협손보(On-Off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신한카드(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BC카드(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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