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ICO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도 투자자 본인이 전적으로 해야 하며 중개인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도가 크다. 반면 IEO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자 역할을 하는 만큼 리스크가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IEO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 거래소가 보증하지만 보호 장치는 없다

백서나 프로젝트 팀만 보고 투자해서 위험성이 큰 ICO와는 달리 거래소가 별도의 프로젝트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IEO는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IEO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투자 피해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프로젝트를 나름의 기준으로 검증한 후 IEO를 진행한다. 한빗코 관계자는 “스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면서 “이후 비즈니스적으로 유저 유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후오비 관계자도 “사업 실현성과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스 케이스(Use Case)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증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모든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 가운데 개발이 부진해지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스캠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투자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거래소는 투자자 부주의로 발생한 투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대해 고지한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이라며 “다만 실제 프로젝트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거래소의 보상안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여타 장치 없이 거래소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다”면서 “거래소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 법적 문제는 여전

2017년 금융위원회는 ICO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라며 금지 방침을 내렸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ICO가 불법이 됐다. 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IEO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없다. IEO가 흥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IEO가 법적으로 합법은 아니다. 법조계는 아직 IEO가 초기 단계이기에 그 해석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현재 유틸리티 토큰 IEO의 경우는 규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ICO처럼 유사수신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EO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돼야 하나 형태가 다양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형 토큰이 IEO를 통해 판매될 경우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일 경우 관련 법을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EO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현재 IEO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면서 “스캠 프로젝트라고 밝혀질 경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뿐”이라 밝혔다. 이어 “IEO를 한 거래소의 경우 스캠과 공모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스캠에 대해 고의는 없고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EO 열풍]① 트렌드로 자리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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