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ICO, IEO, STO가 그것이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토큰을 공개(Offering)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

◆ 백서만으로 투자하는 ICO, 묻지마 투자 비판도

먼저 ICO에 대해 알아보자.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준말이다. 즉 ‘초기 암호화폐 공개’ 라는 뜻이다. 초기 공개라는 의미는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나오기 전에 암호화폐를 먼저 공개하고 이 지분을 판매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은다는 뜻이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은 없지만 투자자들은 이 코인에 투자한다.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업체가 발행하는 백서나 업체에 참여한 인물 및 파트너사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결심하면 업체에 투자금(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전송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토큰을 지급받는다.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제공하고 받은 투자금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다보니 ICO는 묻지마 투자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식에 상장하는 IPO와 비교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ICO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도 투자금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7년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방침을 내렸다. 현재 대다수 업체가 국내에서 해외법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다.

◆ 거래소 개입한 IEO, 거래소-투자자 이중 검토 시스템

IEO는 ICO와는 다르게 거래소가 개입한다. 거래소가 일종의 중개소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름도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다. 프로젝트는 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판매한다.

기본적인 투자구조는 ICO와 비슷하다. 다만 백서만으로 투자를 받진 않는다. MVP(Minimun Visible Product, 최소한의 가시 상품)가 필요하다. 이를 가지고 거래소는 IEO를 결정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IEO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겐 ICO 보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거래소가 보증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ICO와는 달리 IEO는 토큰 발행과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토큰이 상장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 권리도 가져가는 STO, 법적 이슈 남아

토큰만 가져가는 형태인 ICO, IEO와는 달리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투자에 대한 권리도 가져간다. 기부의 형태로 이뤄졌던 ICO와 달리 STO는 주식과 비슷해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배당금을 받거나 경영권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기도 하다. 이에 ‘실체 있는 투자’, 즉 ‘증권형 토큰’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이 판매되는 ICO, IEO와 달리 STO는 시큐리티 토큰으로 암호화폐에 발행사의 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식과 비슷한 만큼 STO는 ‘실물’이 있어야 한다. 회사, 부동산, 채권 등의 형태를 보유해야만 STO를 진행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STO이지만 법적 해석 문제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STO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의 면제 조항을 통하면 진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예외조항을 통해서다.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모집금액이 10억원, 모집 대상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변호사들은 현재 STO에 대해 ‘비추’ 하고 있는 상태다. 법적 해석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는 STO에 대해 “10억원 이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한 개만 충족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전체를 충족시킨 상황에서 진행해야 불법적 요소가 없을 것”이라며 “STO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자금 모집 방법이 모두 달라서 법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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