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이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 및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두고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법’ 발의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핀테크연합회와 함께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토론하며 이 법안을 준비했다.

이 법안에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기반 시설, 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포함됐다. 법안 제2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 기본계획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했다. 그간 블록체인 관련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문의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블록체인 기술 관련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정부가 나서 블록체인 산업 관련 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개발 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발의안은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 송희경 의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해야”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도 앞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법률안과 대동소이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식재산권 보호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앞서 이상민 의원의 블록체인 진흥법과의 차이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거래 현황 분석과 평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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