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ICO(암호화폐공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날 턴키젯(TurnKey Jet)이라는 기업에 보낸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에서 이 회사가 ICO를 통해 발행한 TKJ토큰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SEC는 서한에서, 해당 토큰이 플랫폼의 완전한 개발과 운영을 전제로 발행됐으며, 토큰이 잠재적인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즉시 사용되고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라는 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또한 SEC는 판매 중 토큰 가격은 1달러에 고정되고, 각 토큰은 1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원이 토큰을 청산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할인된 가격으로만 구입한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SEC는 TKJ토큰이 TKJ 지갑 사이에서만 이전 가능하고 외부 플랫폼의 지갑과는 차단된다는 점 역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SEC의 이 서한이 SEC가 암호화폐 업자에게 보낸 최초의 비규제조치 의견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초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기관의 분석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테드 버드 연방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더리움 및 유사한 탈중앙화 암호화폐 자산이 처음에는 불법적인 증권으로 매각됐다 하더라도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SEC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이날 시장 참여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투자 계약이나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