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ng Digital Summit’ 보고서 공개

-ICO 발전 위한 국제공조 필요 강조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OECD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책적으로 전면금지(ban)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단 2개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고잉 디지털 서밋(Going Digital Summit)’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ICO 발전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 2개국만이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금융시장감독청(FINMA)을 통해 지난해 2월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프랑스도 지난해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법안(PACTE)에 ICO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 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ICO 사기 방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했으며, 일본 금융청(FSA)도 ICO가 지불서비스 및 자금거래 법안 테두리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OECD는 ICO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못지 않게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ICO가 국경에 제한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차익을 노린 부정거래 등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작은 기업들도 복잡한 절차 없이 자유롭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CO 고유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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