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모인)가 규제샌드박스 2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게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안건을 논의했는데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모인은 지난 1월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블록체인을 통한 해외송금도 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인은 지난 1차 심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의에서 제외됐다. 1차에서 심의를 받지 못한 다른 서비스는 2차 심의 대상이 됐다. 반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모인은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제외됐다.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과기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모인의 제외 소식에도 업계는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기피해온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래도 협의가 있을 것이라 하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개인 인명 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가 특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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