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태국 의회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 발행과 거래에 필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태국의 영문 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태국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에 들어가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토큰화와 거래가 합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일 의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가증권 토큰화를 위한 플랫폼도 조만간 증권 예탁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으로 보도됐다.
SEC 부사무총장 티프수다 타바라마라는 토큰화 플랫폼은 금년중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에 들어가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토큰화와 거래가 합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일 의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가증권 토큰화를 위한 플랫폼도 조만간 증권 예탁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으로 보도됐다.
SEC 부사무총장 티프수다 타바라마라는 토큰화 플랫폼은 금년중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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