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태국 의회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 발행과 거래에 필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태국의 영문 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태국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에 들어가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토큰화와 거래가 합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일 의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가증권 토큰화를 위한 플랫폼도 조만간 증권 예탁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으로 보도됐다.
SEC 부사무총장 티프수다 타바라마라는 토큰화 플랫폼은 금년중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