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상품(commodities)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트레이딩의 법적 뒷받침 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 허가를 받기 앞서 당국이 정한 일련의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인도네시아 통상부 선물 거래 감독위원회(Bappebti)는 새로 발표한 규정(No.5/2019)을 통해 가상통화 트레이딩을 합법화하면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는 동시에 거래소 규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 규정은 암호화폐 현물과 선물 트레이딩 모두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IT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트랜잭션 기록을 최소 5년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의 서버 중 하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둬야 한다. 거래소들은 또 법무, 회계, 고객 지원, IT 등 분명하게 정의된 조직 구성을 갖춰야 한다.
Bappebti의 책임자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는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는 매도자들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원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www.pexel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