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를 발행하면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보고서에서 “CBDC가 발행되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취급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CBDC는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 즉, 예금자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보고서는 “CBDC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된다. 이는 상업은행의 신용공급(대출)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인 지급준비율도 감소한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기보다 대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급준비금이란 대규모 자금인출사태(뱅크런)가 생길 때를 대비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을 말한다.
다만 연구팀은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금융안정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은 만기 전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지 않아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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