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CO(암호화폐공개)와 STO(증권형토큰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진흥법’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은 한국핀테크연합회와 ‘2019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 초안은 한국핀테크연합회와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가 함께 만들었다.
이번 법률안은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7년 7월 이후) 국내 블록체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은 현재 10여 개이지만 대부분 금융적 성격을 다루고 있고, 금융위 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라며 “금융 관점이 아닌 혁신적 지원 관점에서 블록체인 법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내용의 골자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특구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되면 블록체인과학회와 한국핀테크연합회 등이 합동으로 검증한 기업들이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ICO·STO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안은 검증된 스타트업들에게 국내외에서 50억 규모의 ICO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은 200억 이내에 STO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발표를 맡은 홍 변호사는 “법률안에는 금융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히 초기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특구에서 민간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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