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계획이 이번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첫발을 떼게 됐다.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는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라는 비전으로 도민이 주도하고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한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특히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내용이 포함돼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계획 내용에 블록체인 특구 준비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가 실제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블록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완성하면 도민 공청회 등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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