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스웨덴에서 암호화폐 거래 세금으로 엄청난 금액이 책정됐다. 국내에서도 작년 말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국내 세금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리누스 던커(Linus Dunker)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에게 약 1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책정됐다.

 

던커는 스웨덴 국세청(STA)의 요구에 대해 “수익에 3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국세청은 초기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세금 징수 취급이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던커에게 매겨진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사업활동이라는 명목이다. 반면 던커는 암호화폐 거래는 개인적인 활동일 뿐이지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개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30%에 불과하지만 사업 활동으로 인해 생긴 소득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스웨덴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스웨덴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소식이 이어졌다. 작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 당시 홍남기 총리는 인프라 구축 및 국제 동향을 살펴 과세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홍 총리의 발언은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거래소나 프로젝트들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추세를 볼 때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이 유력해 보인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모니터링 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거래로 인한 수익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당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로 출금하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거래에 대한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도 “거래에도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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