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코인제스트의 에어드랍 사고로 인해 6억원(달러환산 약50만달러)이 일시 지급된 뒤 다시 회수 결정을 내린 사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의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에어드랍 사고로 일시 지급된 자금의 회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코인제스트의 사고는 위게임토큰(WGT) 에어드랍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몇몇 고객은 원화를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코인제스트의 서버 이슈에 대한 롤백 결정 이후 19일 기준으로 원화의 절반 가량이 회수된 상태’라며 ‘아직까지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사고로 몇몇 투자자는 위게임토큰 대신 입금된 비트코인을 즉시 현금화해 가격이 50달러선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화제가 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사건 개요와 코인제스트의 ‘롤백’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