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특구 실수요자인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1:1 맞춤상담을 위한 헬프 데스크지역 전담관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재 예정이다.

중기부는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난 10월 발표된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업마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예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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