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암호화폐공개(ICO) 활동에 관여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뉴스BT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분류할 것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의 모든 암호화폐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S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법 위반자들은 증권법 지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의 림 관엥 재무장관은 일간 신문 더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SC의 승인 없이 ICO를 시행하거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유죄 선고시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1000만링깃(미화 243만달러) 미만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C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과 협력해 올해 1분기중 암호화폐산업에 관한 완전한 법적 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지시했다.